회사 관련 등기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공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등기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주주총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의를 통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간편한 '이의'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와 '소송'의 차이
등기에 문제가 있을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등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이의'는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의'는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의'가 가능한 경우
과거 '비송사건절차법'(현재는 '상업등기법'으로 변경) 제234조 제1항은 '이의'를 통해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등기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등기된 내용 자체가 무효인 경우 등입니다. (현행 상업등기법 제116조 제1항 참조)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의장 선임 및 결의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자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주총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절차상 하자는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사유는 될 수 있지만, 등기 자체를 '이의'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84. 4. 6.자 84마99 결정,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 등)를 인용하며, 등기관이 일단 등기를 완료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의'가 아닌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무효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3. 9. 29.자 2002마4147 결정 참조).
결론
주주총회 절차상 하자로 인해 등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의' 절차가 아닌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비록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등기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판례는 등기 말소를 위한 '이의'의 제한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등기가 완료된 후 단순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통해 말소할 수는 없다. 법률상 등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경우에만 이의신청으로 말소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등기신청이 들어왔을 때, 먼저 접수된 신청을 우선 처리해야 하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만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결의에 따라 등기한 사실 자체는 진실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가처분이 걸린 후 제3자가 등기를 했다면, 가처분권리자는 승소 후 제3자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말소 대상이 부동산 일부 지분이라면, 일부 말소의 의미를 가진 경정등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관이 신청에 따라 등기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임원 선임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등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소송하는 것보다 선임 결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소송하는 것이 맞다. 이미 적법한 선임이 있었다면, 날짜 등을 잘못 기재하여 만든 의사록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의미가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 관련하여 등기공무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