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7288

선고일자:

199710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정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2]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상 면허취소사유인 범죄행위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강제추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하면서 그 범죄행위로 살인 및 시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불법감금만을 규정하고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하려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시민의 교통의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여야 하는 개인택시운전사가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전사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므로 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고, 또 그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다.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 [2]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 제4조 , 제19조 ,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공1991, 193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253 판결(공1993상, 995),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공1997하, 190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0. 11. 선고 96구10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개인택시 운전사인 원고가 야간에 그 택시에 승차한 여자승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택시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몰고 가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비록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하면서 그 범죄행위로 살인 및 시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불법감금만을 규정하고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하려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시민의 교통의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여야 하는 원고가 위와 같이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고 또 그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사유, 그 취소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위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형평의 원칙 위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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