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3562
선고일자:
1996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의 의미
[1]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1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항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공1994하, 3019) /[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공1987, 1408)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4. 선고 94구182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그 고지절차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시송달 이전인 1993. 5. 12.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주소지 및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보았으나 원고는 그 주소지에서 형식상 주민등록만 하여 두고 있을 뿐 사실상 그 곳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여 원고의 주소 및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또한 피고의 증거 등에 의하더라도 1993. 5. 13. 피고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것을 수 차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한 다음, 가사 위와 같은 피고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거부의 장소인 피고 사무실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고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법문상 명백하여 공시송달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1993. 5. 15.자 공시송달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일반행정판례
세금 고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납세자의 주소를 찾을 수 없을 때, 세무서가 충분히 주소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공시송달' (관보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세금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아야 할 회사 대표가 자기가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 사무실에서 고지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벽보 붙여서 송달하는 것)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지만, 받는 사람이 없어서 반송된 경우, 바로 공시송달(관보 등에 고지서를 게시하는 방법)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서 직원은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방문해서 이웃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등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서가 회사에 세금 고지서를 보낼 때, 회사의 주소나 대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벽보 등에 붙여서 알리는 방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무판례
납세자에게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세무서가 모든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일부 장소만 방문한 후 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수취를 거절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 할 수는 없다. 다른 송달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