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5148

선고일자:

1996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 제6항 소정의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15일 이내 있어야 한다'는 의미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간 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15일 이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내에 허가증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불허가처분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기간의 경과로서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 통지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10552 판결(공1993하, 2646),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2176 판결(공1994상, 730)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호주택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피고,상고인】 포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2. 16. 선고 94구52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완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본점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년 이상 휴면상태의 법인으로서 법인종합관리규정(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세적이 제적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실수요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간 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15일 이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내에 허가증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불허가처분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기간의 경과로서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 통지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217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4. 7. 1.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같은 해 7. 7.자로 그 토지거래계약을 불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서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사유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하였다가 같은 해 8. 8. 반송되자, 다시 원고가 위 허가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연락처로 기재하였던 송달장소로 이를 통보함으로써, 같은 달 31.에 이르러서야 위 불허가처분사유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접수시로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4. 8. 31. 원고에게 통지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불허가처분통지서를 최초로 발송한 1994. 7. 7.부터 원고에게 송달된 같은 해 8. 31.까지는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소론도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지는, 그 불허가처분사유통지서가 적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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