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24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허가, 언제 받은 걸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복잡한 토지거래허가 관련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토지거래허가를 언제 받은 것으로 보는가" 입니다.

옛날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률과 그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지된 법령이지만, 이 판례는 그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특정 지역(규제구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이 거래 당사자인 경우, 도지사와 협의만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9 제1항).

또한, 성업공사(현재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매수자가 지번, 지목, 면적, 가격, 용도 등을 시/군/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25일이 지난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1992.5.30. 폐지).

이번 판례의 사례에서 성업공사는 원고에게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1991년 11월 4일에 관할 시장(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25일 후인 11월 30일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11월 30일 이후에 거래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가 지난 후에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이미 발생한 법률 효과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 이후에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는 원칙적으로 도지사의 허가 필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 성업공사가 토지 매각 시, 관련 정보 통보 후 25일 경과 시 허가 간주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 허가 간주일 이후의 거부처분은 위법

이 판례는 비록 폐지된 법령에 대한 것이지만, 법률에서 정한 기간과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에 따라 특정 행위를 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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