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7441
선고일자:
199706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 방법 [2] 공동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알고 1인에게 한 상속세과세처분의 효력(=부분 유효) [3] 부과처분시 누락된 상속재산도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 전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
[1]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다. [2] 공동상속을 하였는데도 상속인을 1인으로 표시하고 그 상속인만을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면 그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 1인에 대하여는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과세처분이란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인정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어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부과처분시 상속재산 중 일부가 상속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았다면,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누락된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사망 전의 처분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바, 매매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를 한 때는 매매계약일이므로 이 때가 그 기준일이 된다.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참조) , 제25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3(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참조) , 제25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 [3] 행정소송법 제19조 / [4]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참조)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공1993하, 1935),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공1994상, 558),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4749 판결(공1997상, 1269) /[3]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45 판결(공1980, 13330),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공1990, 1002) /[4]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3185 판결(공1989, 433),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공1995상, 1652)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박영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인천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24. 선고 95구42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가.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지만(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을 하였는데도 상속인을 1인으로 표시하고 그 상속인만을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면 그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 1인에 대하여는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원고 1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 또는 부적법한 처분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중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단독상속인인 줄 알고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의 판시로 이해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나. 과세처분이란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인정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므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45 판결,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김금순 등 5인과 함께 소외 망 박승의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단독상속인인 것으로 알고 한 것이고, 공동상속한 재산 중 부동산의 일부와 예금채권 및 현금 등이 상속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와 같이 누락된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상속세액을 산출하여 그 중 원고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액을 산정한 후라야만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처분시에 누락된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누락된 예금채권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처분대금으로 형성된 것인지 여부도 심리하여 중복되는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의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망 박승의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옳고,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479 판결은 이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었다 하여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당연한 법리를 판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증여재산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사망 전의 처분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바, 매매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를 한 때는 매매계약일이므로 이 때가 그 기준일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1989. 2. 14. 선고 88누3185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6목록 기재 토지의 매매계약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이어서 그 토지의 처분대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세무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때는 각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 상속세만 알려주고 상속인별 계산서만 첨부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옛날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대표 상속인 한 명에게만 "누구 외 몇 명" 형식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런 고지 방식은 잘못되었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함께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대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세 고지서에는 총액과 함께 각자 부담할 세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전 판례에서는 총액만 기재된 고지서는 잘못되었다고 보았으나, 이 판례를 통해 총액과 함께 각자 부담할 세액이 첨부된 명세서가 있다면 문제없다고 판단이 변경되었다.
세무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상속세 관련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를 진행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굳이 같은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세무서는 각 상속인에게 보내는 납세고지서에 상속인별 세액과 계산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때, 전체 상속세액과 각 상속인이 부담할 세액을 구분하여 고지해야 하며, 행정소송에서는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를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상속세 부과 및 징수의 적법한 절차, 연부연납 신청과 과세처분의 관계,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범위, 그리고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도 상속재산 처분대금에 포함되며, 용도 불명확 금액 판단은 재산 종류별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