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9973
선고일자:
199710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의 범위 [2]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의 잠정 적용 여부(적극)
[1]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 등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2]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선고 91헌바1 등(병합) 결정에서 내린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이다.
[1]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9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참조)
[1]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175 판결(공1983, 1093) /[2]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2·3·4, 92헌바17·37, 94헌바34·44·45·48, 95헌바12·17 결정(헌공13, 4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공1997상, 127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1327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공1997상, 128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공1997상, 1282),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704 판결(공1997상, 1777)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천안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5. 31. 선고 95구189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범위에 한정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17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실질과세원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선고 91헌바1 등(병합)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구법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과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함이 상당 하므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13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오해하여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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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사망한 아버지의 세금을 국가가 자녀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자녀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아버지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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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내지 못한 세금은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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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상속세보다 적더라도, 상속세 납부 의무는 상속받은 재산 가액만큼만 책임지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세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인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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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세를 낼 의무가 없다. 하지만 상속받은 사람의 상속세 계산 시에는 포기한 사람의 증여 재산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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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대표 상속인 한 명에게만 "누구 외 몇 명" 형식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런 고지 방식은 잘못되었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함께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대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음에도 한 명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그 처분은 부과된 상속인에게는 유효하지만, 누락된 상속인과 재산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 상속세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며, 상속세 회피 목적 재산 처분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