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세금 빚이 많다면 상속받은 자녀들은 막막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상속인에게 무한정의 세금 납부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님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아버지가 땅을 팔고 받은 돈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국가는 자녀들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며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인의 세금 납부 의무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까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이 1억 원인데, 피상속인의 세금이 2억 원이라면, 상속인은 1억 원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나머지 1억 원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상속받은 재산은 어떻게 계산할까?
상속받은 재산은 단순히 상속받은 자산 총액이 아닙니다. 상속받은 자산 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 총액과 상속세를 뺀 금액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세금 빚은 부채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만약 세금 빚까지 포함한다면 이중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3.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속인의 세금 납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은 상속인에게 세금 납부 의무를 지우기 전에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뜻하지 않게 막대한 세금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내지 못한 세금은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내면 된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상속세보다 적더라도, 상속세 납부 의무는 상속받은 재산 가액만큼만 책임지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세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인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더라도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더라도,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고 상속세 계산에서 '0'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금액을 기준으로 생전 증여 재산을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 중 한 명이 실질적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더라도, 그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 조항은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는 그대로 적용된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사망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돈이 상속인에게 실제로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