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사건번호:

96다26954

선고일자:

1997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입차주의 법적 지위

판결요지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조합과의 관계에서 지입회사만이 기명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에 지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9847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62 판결,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6827 판결(공1997하, 213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대원기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회) 【피고, 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29. 선고 96나5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즈음하여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와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 1994. 5. 24. 선고 93다41211 판결 등 참조),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3. 12. 21. 선고 91다36420 판결, 1994. 5. 24. 선고 93다41211 판결,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등 참조),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조합과의 관계에서 지입회사만이 기명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98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인 원고를 기명조합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이 체결되었고, 소외 1은 지입차주인 소외 2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원고만이 기명조합원이고 지입차주인 소외 2는 승낙조합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외 1이 소외 2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것만으로 소외 1의 무면허운전이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 운전사의 고용 및 관리, 감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의 무면허운전이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법원판결의 판시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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