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26961
선고일자:
1998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재심의 소의 제기가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시효중단 기간(=재심의 소 제기일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2]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의 의미(=중단 효과 발생 후 승계자) [3]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 자신의 점유에 터잡은 독자적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과 양립할 수 없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재심의 소 제기일로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중단된다. [2]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 [3] 민법 제169조가 규정한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만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승계인이 중단 당시의 당사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승계인 자신의 점유에 터잡은 독자적인 시효취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1] 민법 제168조 , 제170조 제1항 , 제24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2조 / [2] 민법 제169조, 제247조 제2항 / [3] 민법 제169조 , 제247조 제2항
[1][3]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8196 판결(공1997하, 3752) /[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공1996하, 3175) /[2] 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다1549 판결(공1973, 728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7737 판결(공1994하, 2070)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김길남 외 3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29. 선고 94나428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피고 김길남 등 35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 및 피고 한동한 등 5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은, (1) 소외 1이 농지분배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1964.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수분배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원고가 그 무렵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하였으나 1968. 4. 16. 소외 1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8. 8. 10.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외 1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68. 12. 31.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에 기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경료된 사실, (3) 원고가 1970. 소외 1을 재심피고로 하여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992. 7. 28. 재심대상판결 및 그 원심판결을 각 취소하고 그 사건 원고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심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인 등기라고 판시하였다. 원심은 이어서, 피고들의 시효취득항변과 원고의 시효중단재항변에 대하여, 재심의 소 제기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심대상소송의 피고가 응소행위로써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패소 확정판결을 받고 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상소의 추완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재심대상소송에서 최초 응소행위를 한 때부터 시효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소외 1에 대한 시효중단은 민법 제169조에 의하여 그 승계인인 피고들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시효취득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과 양립할 수 없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재심의 소 제기일로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중단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1997. 11. 11. 선고 96다28196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773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소외 1의 취득시효는 재심의 소가 제기된 1970.부터 중단된다고 할 것이지, 원심 판시처럼 원고가 재심대상소송에서 최초 응소행위를 한 1964.부터 중단된다고 할 것은 아니며, 또한 소외 2는 위 재심의 소 제기 전인 1968. 12. 31.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 즉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은 소외 2 및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피고들 및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소외 2 및 그 후의 취득자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기간, 선의·무과실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시효취득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민법 제169조가 규정한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만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승계인이 중단 당시의 당사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승계인 자신의 점유에 터잡은 독자적인 시효취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8196 판결 참조), 원심의 판시에는 이 점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민사판례
국가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판결이 뒤집힌 후, 국가가 토지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심 청구가 취득시효(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땅 주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설령 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지더라도 시효(일정 기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진행이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재심에서 승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시효가 중단된 후에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은 시효 중단의 효과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진짜 주인이 단순히 소송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시효(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주장은 재판 도중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20년간 점유로 땅 주인이 될 수 있는 시효취득을 완료했지만 등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온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20년 점유로 땅의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뒤 10년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