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30786
선고일자:
1998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2] 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의 점유를 배제한 것이 위법한 점유 침탈이 되는지 여부(소극)
[1]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2]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처에 대한 적법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었던 남편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
[1]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2] 민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1] 대법원 1973. 11. 30.자 73마734 결정(집21-3, 민210) /[2] 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919 판결(집11-1, 민121)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박형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4. 선고 95나479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88. 11. 28. 세대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법 소정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의 처인 소외 1 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으나, 원고와 위 아파트 소유자인 소외 2의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등기의 추정력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받아 주민등록까지 마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이므로 위 소외 2, 소외 1을 피신청인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도명령의 집행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하였으므로 그 침탈당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위 강옥선의 남편으로서 위 강옥선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위 강옥선에 대한 적법한 인도명령에 의하여 위 강옥선과 밀접한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원고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점유보조자 및 공동점유자의 점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은, 이전 소유자와의 다른 채무 관계와 상관없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매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 낙찰자는 법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점유자는 단순히 점유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유치권자의 승낙 없는 임차인의 점유 역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돈을 낸 후 그 부동산을 원래 주인에게 다시 팔았다면, 낙찰자는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상담사례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고 인도명령을 받았을 경우,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얻는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야 보증금을 지키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민사판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의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할 권리는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집행정지 신청 거부에 대한 불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경매 낙찰 후 소유권 방어를 위해 낙찰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훼손, 명도 거절, 권리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리명령(낙찰 전 훼손 방지), 인도명령(낙찰 후 명도), 명도소송(인도명령 불가 시)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해야 하며,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특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