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사건번호:

96다3449

선고일자:

1996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융통어음의 의의 및 발행인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경우, 융통어음인지 여부(소극) [2] 어음항변 중 악의의 항변의 내용 [3] 갑이 을에게 할인 목적으로 교부한 어음을 병이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을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처리한 경우, 갑이 인적 항변으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어음이 위에서 말하는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만에 의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어음의 발행인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경우,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이고, 악의의 항변에 의한 대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이른바 악의의 항변이라 함은 항변사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야 한다. [3] 갑이 을에게 할인의 목적으로 어음을 교부하고 병이 그 사실을 알면서 을의 어음할인 부탁에 따라 그 어음을 취득한 후 을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처리한 경우, 그 어음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병에게 교부된 것이므로 갑으로서는 이러한 원인관계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 가능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어음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2] 어음법 제17조 단서/ [3] 어음법 제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1954 판결(공1988, 446),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50489 판결(공1995상, 89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56 판결(공1995하, 337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피고,피상고인】 봉명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도투락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30. 선고 94나94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소외 봉명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발행의 이 건 어음의 할인을 부탁받은 사실, 원고 을지로지점 당좌담당 과장인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어음이 할인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위 소외 2는 이 건 어음을 위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건 어음은 실질적인 원인관계 없이 자금 융통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이라는 점에서 융통어음이기는 하나 위 봉명산업이 스스로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소외 1에게 발행하면서 할인을 의뢰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발행인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그 할인 부탁을 받은 사람이 이를 발행인의 신뢰에 반하여 유통시켰고 그 어음취득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하였다면 발행인은 이른바 악의의 항변으로서 그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피고의 악의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이른바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어음이 위에서 말하는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만에 의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소외 봉명산업이 위 이상무에게 할인을 의뢰하면서 이 건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면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 위에서와 같이 악의의 항변에 의한 대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 건 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 정당한 이상 이 건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전제하에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른바 악의의 항변이라 함은 항변사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이 건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 어음이 융통어음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노양곤가 위 이상무로부터 할인을 부탁받으면서 이 건 어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이상무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이 건 어음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봉명산업으로서는 이러한 원인관계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서 원고에게 대항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앞서 본바와 같은 잘못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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