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36050
선고일자:
1996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사찰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 제6조 참조}
【원고,상고인】 대한불교 원효종 법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7. 12. 선고 95나102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일반행정판례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이 등록 말소를 신청했지만,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즉,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한 사실 확인만을 구하는 소송은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어 기각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찰 등록 말소나 주지 임명 무효 확인처럼 다른 방법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관할청 허가 없이 이루어진 사찰 토지 양도계약은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인 계약에 기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은 승소해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결.
상담사례
사찰 간 재산 양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혹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수이며, 허가 없는 양도는 무효이므로, 허가 가능성이 없다면 인낙조서를 받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송은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등록되지 않은 사찰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개인이 소유하던 사찰을 특정 종단 소속으로 등록하면 해당 종단 소속의 독립된 사찰로 인정되어 법적인 당사자 능력을 갖게 된다. 이후 사찰 운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등록된 종단 소속 사찰의 지위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