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사건번호:

96다39479

선고일자:

1998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당해 근저당권의 다른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금액확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2]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의 입법 취지, 근저당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의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 때 청구채권의 변경이 추가적 변경인가 교환적 변경인가는 신청채권자가 경매법원에 표시한 의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658조,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2]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658조,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공1997상, 600)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공1995하, 238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공1997상, 88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공1997상, 902)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덕 외 1인) 【피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6. 선고 95나3223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금액확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93. 9. 15.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대한 1번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인 총 대출금 1,760,212,000원 중 원심판결 별지 채권표 3. 기재의 채권을 포함한 대출금 등 금 766,259,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하 '성남지원'이라고만 한다)에 93타경(사건번호 1 생략)으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성남지원이 1993. 9. 16. 그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피고는 성남지원의 이 사건 경매절차와는 별도로 다른 담보부동산 등에 대하여 진행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하 '동부지원'이라고만 한다)의 경매절차에서 원심판결 별지 채권표 2. 기재 약속어음채권 등을 청구하여 1994. 5. 24. 위 약속어음채권액 등을 배당 받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 배당금이 위 별지 채권표 3. 기재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처리한 다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994. 8. 26. 위 약속어음채권액 합계 금 14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채권에 포함시켜 청구금액을 위 금 766,259,000원에서 금 912,559,000원으로 확장하는 청구금액확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1994. 9. 3. 위 약속어음채권과 당초의 경매신청채권 중에서 별지 채권표 3. 기재의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별지 채권표 3. 기재의 채권을 청구채권에서 취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별지 채권표 3. 기재의 채권에는 배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의 입법 취지, 근저당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의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 때 청구채권의 변경이 추가적 변경인가 교환적 변경인가는 신청채권자가 경매법원에 표시한 의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동부지원의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청구한 위 약속어음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내부적으로는 위 배당금이 위 별지 채권표 3. 기재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잘못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약속어음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여 그 채권액만큼 청구채권액을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금액확장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이 때에 위 별지 채권표 3. 기재 채권을 청구채권에서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는 아니한 점, 채권계산서는 원래 경매법원이 과잉경매 여부 등을 결정하거나 배당의 준비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료가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및 위 채권을 청구채권에서 취하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경매로 위 근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신청채권자인 피고로서는 그 피담보채권인 위 채권을 사실상 회수하기 곤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심 인정과 같은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별지 채권표 3. 기재 채권의 청구를 취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채권의 청구를 취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의 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관한 의사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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