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6다41106

선고일자:

199805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매매목적물이 자체 결함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매도하기까지 보관만 한 경우, 매매계약 해제 후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목적물의 반환이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매목적물이 그 자체의 결함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매도하기까지 이를 보관만 하였지 가동한 적이 없었던 경우, 매매계약 해제 후 그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반환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으로서는 그 가동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정에 있었을 뿐더러 매수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도 없었다는 이유로, 매수인의 목적물 반환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통일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8. 22. 선고 96나8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기계가 중고품으로서 판시와 같은 결함이 있어 수차에 걸친 수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측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출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은 매매계약의 내용이 아니고, 피고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책임질 사유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에 부가한 보충적인 설명으로서 설령 그 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는 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기계의 결함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원고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없다거나,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기계가 반환된 경우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나, 그 운반·설치 및 시운전 등의 비용상환청구는 더 나아가 따질 필요 없이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들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제와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가 그 자체의 결함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피고측에 매도하기까지 이를 보관만 하였지 가동한 적이 없었다면, 계약해제 후 그에 따른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이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가동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정에 있었을 뿐더러, 피고들로서는 원고 주장의 사정을 알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특별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계의 반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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