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사건번호:

96다42222

선고일자:

1997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납세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만으로 차액 상당의 세액을 민사소송으로 환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 등의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만으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 또는 환급청구권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들여 과세표준 등을 감액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로서는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라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 등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환급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에 대하여 환급세액의 반환을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4767 판결(공1994상, 167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8471 판결(공1995상, 92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공1996상, 1489),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공1996하, 296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용송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수)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29. 선고 96나161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므로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환급세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 등의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만으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 또는 환급청구권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들여 과세표준 등을 감액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로서는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 등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환급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에 대하여 환급세액의 반환을 곧바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2. 10. 25.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한 1992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뒤늦게 그 신고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1993. 3. 2.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바꾸어 환급세액이 금 318,057,272원이라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수정신고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 경과 후 3월내)을 지난 것이긴 하나 그 신고가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간(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내에 이루어진 이상 결국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는 환급세액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종의 감액 수정신고로서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신고내용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고 있다면 위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위 경정 거부처분의 위법을 먼저 다투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위 환급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쟁송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확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이 사건을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제1심 판결 역시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에서 본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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