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6다44051

선고일자:

199810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제소전 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한 준재심의 소에서 민사소송법 제43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소전 화해에 있어서는 종결될 본안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종결된 것은 제소전 화해절차뿐이므로, 이러한 제소전 화해절차의 특성상 민사소송법 제4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소전 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한 준재심의 소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30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그 화해의 내용 되는 법률관계의 실체 관계의 부합 여부를 따질 수도 없어 화해조서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430조, 제4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14275 판결(공1996상, 1341)

판례내용

【신청인(준재심피고),피상고인】 【피신청인(준재심원고),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6. 9. 13. 선고 94나437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2항(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신설)은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의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소전 화해절차의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를 위한 대리인의 선임권을 위임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대 당사자의 추인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흠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소전 화해에 있어서는 종결될 본안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종결된 것은 전구절차인 제소전 화해절차뿐이므로(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14275 판결 참조), 이러한 제소전 화해절차의 특성상 민사소송법 제4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소전 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한 준재심의 소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30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그 화해의 내용 되는 법률관계의 실체 관계의 부합 여부를 따질 수도 없어 화해조서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준재심 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한다)이 신청인(준재심 피고, 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의 제소전 화해신청(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1자44호)에 의한 1991. 12. 13. 화해조서에는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위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 1991. 12. 13. 화해는 신청인이 변호사 소외인을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성립된 것으로 준재심 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고서도,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위 제소전 화해신청 사건의 목적물인 원심 판시 부동산은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에게 증여하였으나 그 소유 명의를 피신청인에게 신탁하여 피신청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것이기 때문에 위 화해조서에 터잡아 신청인 앞으로 경료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제소전 화해의 내용 되는 법률관계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30조 및 제431조의 적용 범위 혹은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판단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때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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