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6다54850

선고일자:

199709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811조가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인에 대한 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811조가 운송인의 악의나 고의 여부 등 그 청구원인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하인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의 해상운송인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 상법 제811조가 적용된다. [2]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악의나 고의 여부 등 그 청구원인의 여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811조 / [2] 상법 제81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공1997상, 142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용석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성우해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0. 31. 선고 96나62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하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선하증권 소지인의 해상운송인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 상법 제811조가 적용되는 것 이고(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참조),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해상운송 주선을 의뢰받은 후 직접 이를 운송하기로 하고 스스로 해상운송인이 되어 이 사건 운송증권을 발행하였고, 위의 운송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복합운송증권 양식의 용지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피고가 오로지 해상운송을 담당하기로 하여 해상운송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는 해상운송인이고, 그가 발행한 이 사건 운송증권은 선하증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해상운송인인 피고에 대한 선하증권 소지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역시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법적 지위나, 이 사건 운송증권의 성질, 그리고 이른바 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의 책임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악의나 고의 여부 등 그 청구원인의 여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상법 제81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피고는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상법 제811조를 원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에서 보듯이 피고는 해상운송인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달리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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