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사건번호:

96다6431

선고일자:

1996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농지 매매 당시 관할 관청의 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경우, 증명 흠결의 하자 치유 여부(적극) [2]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이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체결된 경우, 관할 관청의 거래허가의 필요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지 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로 되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고, 농지 매수인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2]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9조 제2항/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448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518 판결(공1981, 1374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0501 판결(공1994하, 2622) /[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3872 판결(공1992, 1837),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1411 판결(공1993상, 1396),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9119 판결(공1994상, 16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8. 선고 95나157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농지 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로 되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고, 농지 매수인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64. 4. 28. 선고 63다900 판결, 1981. 2. 24. 선고 80다2518 판결, 1994. 9. 9. 선고 94다20501 판결 각 참조),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위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3872 판결, 1993. 11. 23. 선고 92다4911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농지였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농지개혁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 한편,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에 그 매매계약이 완결된 것이므로, 피고들이 소재지 관서의 증명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농지개혁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위 관련 법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를 1981. 10. 27.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다만 농지매매 증명을 받지 못한 탓에 같은 날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만을 하여 두었다가 위와 같이 농지매매 증명이 필요 없게 된 이후인 1994. 5. 23. 위 매매예약서의 내용에 따라 1982. 5. 1. 매매완결을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한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피고들이 10년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를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타인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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