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1484
선고일자:
1996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위반죄의 성부(적극)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그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소위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74 판결(공1987, 1431),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도1802 판결(공1987, 1835),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2003 판결(공1989, 1034)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상원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5. 29. 선고 96노14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 1과 공소외 1 등이 이 사건 대지를 원래 소유자인 손순희로부터 이를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고 그 등기명의자로부터 수명이 전전매수되어 왔음에도 이 사건 대지의 명의를 위 공소외 1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 1과 위 공소외 1이 위 손순희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피고인 2, 3, 4 등이 보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1이 이를 군청에 제출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했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소위는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로 인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소위가 위 특별조치법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당원 1985. 3. 12. 선고 84도1750 판결, 1987. 7. 21. 선고 87도97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형사판례
1974년 12월 31일 이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마치 그 이전에 매매한 것처럼 속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위법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소유권 정리하려고 특별법 만들었는데, 그 법은 1974년 12월 31일 이전의 거래에만 적용된다는 판례. 그 이후 거래를 근거로 이전등기 받았어도 소유권 주장은 어렵다.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내용은 실제 소유권과 일치한다고 추정됩니다. 등기할 때 필요한 보증서나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보증서나 확인서가 거짓으로 만들어졌거나 다른 이유로 등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등기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단순히 등기 당사자가 나중에 "사실 취득 원인은 달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잘못된 보증서를 근거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토지 소유권 정리 특별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나중에 등기에 적힌 취득 사유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형사판례
땅 주인으로부터 직접 사지 않은 사람이 마치 직접 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넘겨받으면, 설사 실제로 땅을 산 사람이 맞더라도 특별조치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