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1500
선고일자:
199607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항소심이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형법 제57조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한 법정통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드시 유기 징역이나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 또는 구류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1995. 3. 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구금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사례.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443 판결(공1980, 1237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26 판결(공1991, 2765),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도1354 판결(공1994하, 224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662 판결(공1995하, 3665)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5. 17. 선고 95노1405 판결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9,7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함과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금 9,720,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57조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한 법정통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드시 유기 징역이나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 또는 구류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1995. 3. 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구금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기록과 원심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검토하면 제1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하고,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며, 한편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 9,720,000원을 추징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형사판례
재판받기 위해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은 판결받은 형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판례
재판 전 구속 기간을 형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형기에 산입했습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항소심 진행 중 구금된 기간(미결구금일수)은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죄로 이미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죄로 구속된 경우, 그 구속 기간은 새로 선고될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은 줄여줬지만 1심 재판 기간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을 형기에 포함시켜 계산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형사판례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 전부터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된 경우, 기소 전 구금 기간도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