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번호:

96도2650

선고일자:

1997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의미 [2]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인 '주간 ○○○○○'의 제호를 부동산소개업소의 상호로 사용하여 '○○○○○ 공인중개사'라고 표기하고 '체인지정점'이라고 부기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영업내용을 서술적으로 표현하거나 통상의 의미로 사용하는 일상용어 등은 포함하지 않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위 법이 보호하는 영업상의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 위 법이 규정하는 혼동의 의미에는 단지 영업의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오인될 경우뿐만 아니라 두 영업자의 시설이나 활동 사이에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경우도 포함된다. [2]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인 '주간 ○○○○○'의 제호를 부동산소개업소의 상호로 사용하여 '○○○○○ 공인중개사'라고 표기하고 '체인지정점'이라고 부기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공1995하, 2848),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공1996하, 3393),대법원 1997. 2. 5.자 96마364 결정(공1997상, 859),대법원 1997. 4. 24.자 96마675 결정(공1997상, 1551)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수완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9. 20. 선고 96노3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영업내용을 서술적으로 표현하거나 통상의 의미로 사용하는 일상용어 등은 포함하지 않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위 법이 보호하는 영업상의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 위 법이 규정하는 혼동의 의미에는 단지 영업의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오인될 경우뿐만 아니라 두 영업자의 시설이나 활동 사이에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외 주식회사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법령을 해설·홍보하고 전국의 각종 부동산매물정보와 시세를 소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1988. 8. 25. '○○○○○'라는 제호의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이래 현재까지 약 8년 이상 계속하여 격주로 월 평균 4만부 이상을 발행하여 오고 있는 사실, 위 잡지는 부동산전문지로서 그 동안 많은 공신력을 쌓아왔고 각종 일간신문이나 잡지·방송·개인용컴퓨터통신 등을 통해서도 '○○○○○'라는 이름으로 각종 부동산의 경기동향, 아파트시세 등의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국내 일반 거래자 및 수요자 등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부동산 거래분야에 있어서 위 공소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 잡지에 대한 일반 거래자 및 수요자들의 공신력과 인지도가 높은 것을 알고 위 잡지에 대한 신용과 명성을 위와 비슷한 영업분야인 부동산중개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1994. 11. 25.경 '○○○○○ 공인중개사'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에서 위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외 주식회사는 영업을 위하여 '주간 ○○○○○'라는 고유한 명칭의 잡지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라는 표현은 단순히 영업내용을 그대로 서술적으로 표현하는 일상용어가 아니라 일반 거래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특정인의 부동산관련 영업의 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자체에 식별력이 없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라는 잡지의 표지는 단순한 일상용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의 영업에 관련되어 있다는 특별하고 현저한 의미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와 유사한 명칭인 '○○○○○ 공인중개사'라는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부동산 거래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공인중개사가 위 '○○○○○' 잡지 발행회사와 어떤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의 관계나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앞 간판에 내건 '○○○○○'의 글자모양까지 위 '○○○○○' 잡지의 제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라는 글자 바로 아래에 '체인지정점'이라고 부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위 '○○○○○'가 잡지의 제호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과 관련한 표시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영업표지로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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