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10

형사판례

남의 회사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부정경쟁행위 주의보!

다른 회사의 이름이나 상표를 마음대로 써서 물건을 팔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남의 회사 표시를 함부로 사용해서 문제가 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회사(C, D, E)에서 만든 제품을 납품받아 자기가 판매하면서, 원래 회사의 영문 이름(F)을 제품에 붙여 팔았습니다. 마치 그 회사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한 거죠. 이런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이 사람의 행동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해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 그 회사의 이름이나 상표가 사람들에게 꽤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진짜 회사 제품인 줄 착각하고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그 회사의 이름이나 상표가 얼마나 알려졌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그 회사의 표시가 널리 알려진 건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건 잘못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널리 인식'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제11조 제1호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다른 회사의 상호나 상표 등을 사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표시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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