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의 이름이나 상표를 마음대로 써서 물건을 팔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남의 회사 표시를 함부로 사용해서 문제가 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회사(C, D, E)에서 만든 제품을 납품받아 자기가 판매하면서, 원래 회사의 영문 이름(F)을 제품에 붙여 팔았습니다. 마치 그 회사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한 거죠. 이런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이 사람의 행동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해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 그 회사의 이름이나 상표가 사람들에게 꽤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진짜 회사 제품인 줄 착각하고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그 회사의 이름이나 상표가 얼마나 알려졌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그 회사의 표시가 널리 알려진 건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건 잘못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널리 인식'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제11조 제1호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다른 회사의 상호나 상표 등을 사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표시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판례 중 일부 상반된 판례도 변경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설령 다른 사람에게서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호('컴닥터119')에 단순히 '컴퓨터서비스'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추가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를 의도적으로 먼저 등록하여, 원래 사용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상표권의 행사가 다른 법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이름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라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