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3141
선고일자:
1999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의 의미 [2] 약 18억 원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2] 약 18억 원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27조
[1]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18 판결(공1984, 668),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53 판결(공1986, 3155),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공1996상, 848),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2]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04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1. 14. 선고 96노65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아파트는 1995. 7. 28. 공소외 1에게, 경기 파주군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대진여과기산업의 공장부지 및 건물은 같은 달 29. 피고인의 처남인 공소외 2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허위양도하였다는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들의 지급기일은 모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일 뿐만 아니라, 위 채권자들이 위 각 등기를 전후하여 어음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기세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등기 당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들이 같은 달 28.부터 부도가 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18 판결, 1986. 10. 28. 선고 86도1553 판결,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발행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으나 그 이후에도 위 대진여과기산업을 계속 경영하려는 마음을 먹고 위 공장부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공소외 주식회사 동남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곧바로 실행하지 않겠다는 양해를 받은 다음, 다른 금융기관이나 일반 채권자들로부터의 가압류 등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위 공장 등을 각 허위양도한 사실, 위 부도 당시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피고인의 총 채무액은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를 훨씬 초과하는 약 금 1,800,000,000원 정도에 이르고, 한편 부도가 난 약속어음 외에도 피고인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들이 다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발행의 다른 약속어음들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어 그 소지인들이 만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소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24, 425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 등 참조), 통상 약속어음의 부도는 그 발행인의 신용상태가 파탄상태에 이른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의미가 있어 위와 같은 정도의 채무초과상태라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도 채권확보에 나설 것이 예상되는 점과 실제로 채권자 중 1인인 공소외 3이 위 각 등기 후에 바로 피고인을 상대로 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1995. 9. 5. 그 집행을 시도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등기 당시에 피고인의 채권자들은 가압류신청 등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니,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약속어음의 부도가 갖는 의미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형사판례
빚 때문에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놓인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강제집행 면탈)는, 실제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된다. 특히, 거짓으로 넘긴 재산에 설정된 담보가 그 재산의 실제 가치보다 높더라도 마찬가지로 유죄이다. 또한,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합헌이다.
형사판례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면 성립합니다. 즉, '위험범'이므로 실제 손해 발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양도하는 강제집행면탈죄, 거짓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소송사기죄, 거짓으로 고소하는 무고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재산 은닉의 판단 기준, 소송사기죄 적용의 신중함, 무고죄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형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양도하는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권(빚을 받을 권리)이 존재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판례는 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었다면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고, 거짓 담보 설정 후 이를 양도하는 행위도 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범죄에 가담해도 공모 관계가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가짜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며, 실제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 동산뿐 아니라 특허권 등도 포함됩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잡은 재산을 경매에 넘기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