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사건번호:

96도561

선고일자:

1996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수사기관에서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이 독립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4] 이른바 '남한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 준비위원회'가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수사기관에서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때라 함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또는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남한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 준비위원회'는 사실상 '남한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의 노선과 투쟁전략 및 투쟁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집단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는 정치적 단체로서 그 활동노선이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여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서로 용납되지 아니하는 이적단체이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83조 , 제417조 / [2]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3]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 행형법시행령 제46조 / [4]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제3항,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73 판결(공1983, 1387),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 1500),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공1994상, 228) /[2]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공1990, 2229)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 선고 95노31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구속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지만( 법 제206조 제1항),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기 위하여는 긴급구속한 때로부터 지방법원 판사가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72시간 이내에 각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법 제207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방법원 판사가 없는 경기 안산시에서 긴급구속된 이래 72시간 이내에 적법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영장발부기간을 도과하여 발부되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 인데( 당원 1983. 7. 26. 선고 83도1473 판결,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참조), 가사 소론과 같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할 장소에 피고인들을 구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그 구금장소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정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때라 함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또는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소론이 주장하는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 없다. (3)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선전, 동조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남한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역시 이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소위를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남한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 준비위원회'는 사실상 '남한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의 노선과 투쟁전략 및 투쟁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집단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는 정치적 단체로서 그 활동노선이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여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서로 용납되지 아니하는 이적단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제작, 소지, 반포한 이 사건 신문, 유인물 등에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이것들을 이적성 있는 표현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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