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09

형사판례

변호인 접견권과 부당 체포에 대한 중요 판결 해설

오늘은 변호인 접견권과 부당 체포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고,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경찰관)이 상고한 사건입니다.

1. 재정신청 후 공소제기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받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공소제기 결정을 했다면, 이후 본안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다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항 제2호). 이미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224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1741 판결 등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2. 변호인 접견권의 범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를 접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접견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노조의 공문을 받고 현장에 온 변호사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접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접견교통권의 한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체구속 제도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시간적, 장소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보장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접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때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7 결정).

4. 부당 체포와 직권남용

경찰관 등 수사기관은 현행범 체포 시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위법한 체포입니다. 만약 경찰관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체포했다면, 직권남용체포죄(형법 제124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가 성립합니다(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변호사)를 체포했으므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변호인 접견권과 적법한 체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권을 인정하고, 경찰관의 부당한 체포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 의미 있는 판결로 해석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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