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96모1

선고일자:

19960311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긍인한 사례

판결요지

[1]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 조사대상자를 불법구금하고 폭행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긍인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제262조 / [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제2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9. 16.자 85모37 결정(공1986, 1425), 대법원 1993. 8. 12.자 93모9 결정(공1993하, 2483), 대법원 1994. 3. 16.자 94모2 결정(공1994상, 1236), 대법원 1995. 6. 24.자 94모33 결정(공1995하, 2675)

판례내용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성민섭 외 1인 【원심결정】 대전고법 1995. 12. 4.자 94초44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연행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소론과 같은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였는지의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6. 9. 16.자 85모37 결정, 1993. 8. 12.자 93모9 결정, 1995. 6. 24.자 94모33 결정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의자 1들이 구속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구속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도 받음이 없이 피해자들을 1993. 5. 1. 15:30경 연행하여 같은 달 3. 15:10경 현장검증을 마친 뒤 같은 달 4. 12:00경까지 경찰서 숙직실 등지에 유치하고, 피해자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감방 보내" 등의 폭언을 하고, 피의자 1이 신문지를 말아 피해자 1의 목 부분 등을 툭툭 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의자들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잘못이지만, 한편 피의자들은 사법경찰관리로서 국민학생에 대한 살해 및 사체유기의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피해자들은 형사미성년자들로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수사업무상의 과욕으로 위의 행위에 이른 점, 위 불법구금기간 중 현장검증 이후의 부분은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어 피해자들의 소속 국민학교와 마을 이장에게 신병인수를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피해자들의 신변보호의 필요성을 겸하여 계속 유치한 것인 점과 위 폭행의 정도, 피의자들은 28년 내지 4년간 별 과오 없이 성실하게 경찰관으로 복무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의자들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형법 제51조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였거나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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