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후528
선고일자:
199610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상표 "JEEP CASUAL"이 등록상표 "JEEP"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기본상표보다 후에 출원 등록된 다른 상표와 유사한 경우 그 등록의 가부(소극)
[1] 본원상표 "JEEP CASUAL"과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JEEP"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본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부분들이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JEEP'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작업복, 신사복, 아동복 등과 관련하여 볼 때 평상복 등의 의미를 가지는 'CASUAL'은 그 식별력도 없다),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상표와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로 등록을 받으려면 자기의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외에 일반적인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므로, 이미 상표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일 경우에는 그 타인의 등록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후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조 제1항
[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공1996상, 1587),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공1996하, 219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후283 판결(공1996하, 3018) /[2]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후2137 판결(공1990, 1372),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후1479 판결(공1990, 1796),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후1687, 1694 판결(공1992, 1865)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6. 2. 16. 자 94항원2535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1992. 12. 14.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JEEP CASUAL"과 1988. 3. 3.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특허청 1989. 12. 5. 등록 제184442호] "JEEP"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본원상표는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각 구성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부분들이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되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본원상표는 'JEEP'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작업복, 신사복, 아동복 등과 관련하여 볼 때 '평상복' 등의 의미를 가지는 'CASUAL'은 그 식별력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다같이 작업복, 아동복 등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상표와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로 등록을 받으려면 자기의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외에 일반적인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므로, 이미 상표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일 경우에는 그 타인의 등록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후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2. 5. 12. 선고 91후1687, 1694(병합) 판결 참조).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특허판례
기본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와 유사한 연합상표가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상표는 일반 상표와 마찬가지로 다른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등의 요건을 따로 심사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 상표 등록 후 유사한 다른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연합상표 등록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두 개의 상표를 합친 것과 유사한 상표는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
특허판례
선출원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 해당 등록 상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상표의 핵심 부분(요부)이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다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판례
기본상표의 지분을 판매한 후, 판매자가 유사한 연합상표를 등록하고 기존 상표는 소멸하게 한 경우, 구매자가 기존 상표 (연합상표 등록 후에는 기본상표가 된 상표)를 계속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