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합상표 등록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합상표란, 이미 등록된 상표(기본상표)와 유사하게 만들어져 함께 사용되는 상표를 말하는데요, 이번 판례는 연합상표라고 해서 등록이 쉬운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 회사가 기존에 등록된 자사의 영문 상표(기본상표)에 대한 한글 연합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합상표도 일반 상표와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법 제8조, 제9조 (상표 등록 거부 사유) 등 일반 상표와 마찬가지로 다른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연합상표 심사를 대충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기본상표 등록 후 유사 상표 등록은 연합상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본상표가 등록된 이후에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출원된 연합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면, 그 상표에 대해 별도로 무효심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문제이지, 연합상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닙니다.
다른 상품에 유사 상표가 있거나, 법률상 한글 표기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록을 정당화할 수 없다: 출원인은 다른 상품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상 한글 표기 의무 때문에 한글 연합상표를 출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상표 등록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상표는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다른 상품의 상황이나 법률상 의무는 이번 연합상표 등록 심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연합상표 등록 심사가 기본상표와 별개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허판례
연합상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기본상표만 따로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연결되어 있지만, 등록 후에는 각각 독립적인 상표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두 개의 상표를 합친 것과 유사한 상표는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
형사판례
기본상표의 지분을 판매한 후, 판매자가 유사한 연합상표를 등록하고 기존 상표는 소멸하게 한 경우, 구매자가 기존 상표 (연합상표 등록 후에는 기본상표가 된 상표)를 계속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판례
기본상표를 팔았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 등록된 연합상표까지 팔린 것은 아니다. 기본상표와 연합상표는 서로 독립적인 상표이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비록 그 상표가 '연합상표'이거나 국제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외국 상표라 하더라도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이미 "JEEP"이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JEEP CASUAL"은 유사 상표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연합상표라 하더라도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하면 등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