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후85
선고일자:
1996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상표 "G-JOY"와 "GREEN-JOYS BY FOOT-JOY"의 유사 여부(적극)
본원상표 "G-JOY"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GREEN-JOYS BY FOOT-JOY"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인용상표는 'GREEN-JOYS'와 'FOOT-JOY'의 두 요부(要部) 및 'BY'가 결합하여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위 각 구성부분들이 본래 가진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위 요부 중의 하나인 'GREEN- JOYS'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위 'GREEN'의 첫 글자와 같은 'G'와 'JOY'가 결합하여 구성된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 할 것이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1179 판결(공1994상, 83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후1456 판결(공1996상, 1260)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5. 12. 15. 자 94항원2067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G-JOY"(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GREEN-JOYS BY FOOT-JOY"(등록 제54,047호)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인용상표는 'GREEN-JOYS'와 'FOOT-JOY'의 두 요부(要部) 및 'BY'가 결합하여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위 각 구성 부분들이 본래 가진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위 요부 중의 하나인 'GREEN-JOYS'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위 'GREEN'의 첫 글자와 같은 'G'와 'JOY'가 결합하여 구성된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 할 것이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심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함에 있어 본원상표의 'G' 부분이 인용상표의 'GREEN'을 줄여 놓은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사 위 본원상표의 'G' 부분이 'GREEN'을 줄여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관찰함에 있어서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G' 부분이 'GREEN'을 줄여 놓은 것이라고 인식하게 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그러한 잘못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인용상표는 항상 전체로서만 호칭, 관념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상표의 등록 허부는 상표 및 지정상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JOY'라는 부분을 포함한 상표들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류 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예가 있고, 본원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등록된 바 있다고 하여도 사안이 다른 이 사건 상표등록 출원의 심사에서 그 예에 따라야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특허판례
'S-YARD' 상표는 이미 등록된 'Schoolyard'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S'가 'School'의 약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두 상표 모두 골프화 등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유명 골프의류 브랜드가 골프화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운동화에도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골프의류 브랜드의 인지도와 의류/가방/신발 시장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른 운동화에도 상표권을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 시점과, 상표의 국내 인지도 판단, 그리고 파리협약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골프용품 상표와 관련하여, 출원 당시 해당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의 상표 도용 가능성 등 '신의칙 위반' 여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환송되었습니다.
민사판례
골프용품 회사 A가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B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부 표장에 대해서는 B회사의 상표가 A회사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 "MICHAEL'S PETS"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 우려가 있으므로 "ST. MICHAEL"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다른 상품에 "ST. MICHAEL"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상표 등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