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14

특허판례

S-YARD, Schoolyard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 상표권 분쟁 이야기

골프화 브랜드 이름을 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멋지고, 기억하기 쉽고, 무엇보다 다른 브랜드와 헷갈리지 않아야 하니까요. 오늘은 "S-YARD"라는 상표 때문에 벌어진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회사가 "S-YARD"라는 상표를 골프화에 사용하려고 출원했는데, 이미 "Schoolyard"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어요. 특허청에서는 "S-YARD"가 "Schoolyard"와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을 거절했죠. "S-YARD"를 출원한 회사는 억울했는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약칭'입니다. 사람들은 긴 이름을 부를 때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죠? "Schoolyard"도 마찬가지로 "S-YARD"처럼 줄여서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S"가 "School"의 약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발음이나 의미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를 혼동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두 상표 모두 골프화라는 동일한 상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혼동의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만약 다른 종류의 상품이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이 사건은 상표를 만들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단순히 멋지거나 독창적인 이름을 넘어,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S-YARD"처럼 힘들게 만든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수요자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85 판결: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약칭'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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