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15562

선고일자:

1998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의 대상이 된 경우, 그 절차 종료 후 해운항만청장이 위 해난사고를 낸 도선사를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선법(1997. 1. 13. 법률 제5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항,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구 도선법 제9조 제4항의 전문(前文)의 취지는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당해 해난사고를 낸 도선사에 대하여 그 해난사고를 이유로 별도로 면허의 취소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징계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를 감독관청에 의한 징계절차의 일시적인 정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해난심판원에 의한 해난심판절차가 계속중인 때에는 감독관청이 당해 해난사고를 이유로 도선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지만 그 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도선법(1997. 1. 13. 법률 제5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제4항,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여수지방해운항만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8. 7. 선고 96구37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도선법(1997. 1. 13. 법률 제5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은 "해운항만청장은 제1항 제5호의 경우 당해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에 계류중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운항만청장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선사로 하여금 일정기간 도선업무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해운항만청장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도선중 해난사고를 낸 때'를 면허의 취소 등의 사유로 삼고 있으며, 한편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은 "심판원은 해난이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서 이를 징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에서 징계의 종류로 면허의 취소, 1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의 업무의 정지, 견책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구 도선법 제9조 제4항의 전문(前文)의 취지는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당해 해난사고를 낸 도선사에 대하여 그 해난사고를 이유로 별도로 면허의 취소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징계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를 감독관청에 의한 징계절차의 일시적인 정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해난심판원에 의한 해난심판절차가 계속중인 때에는 감독관청이 당해 해난사고를 이유로 도선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지만 그 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해난심판원은 해난이 도선사 등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서 이를 징계하여야 하고, 위 징계에는 위에서 본 3가지 종류가 있는바, 해난심판원에 의한 징계는, 비록 준사법권을 행사하는 해난심판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고 하더라도, 해난사고를 낸 당해 도선사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로서의 성격과 목적은 감독관청이 행하는 도선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과 다르지 아니한 만큼, 만일 후자와 같이 해석한다면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제재를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없지 아니하다. 도선법 제9조 제4항 후문(後文)에 의하여 해난심판원의 징계재결이 확정되기 전이더라도 감독관청은 해난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선사로 하여금 일정기간 도선업무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해난심판원에 의한 징계재결은 그 종류가 도선법에 의한 것보다 다양하고 무거운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해난사고의 발생에 도선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징계재결이 미약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사관이 제2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해난심판법 제58조), 해난의 원인에 관하여 규명을 하고 재결로서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할 임무를 수행하는 해난심판원(해난심판법 제5조 제1항)은 어느 누구보다도 해난의 원인이나 도선사의 잘못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해난사고가 해난심판원의 심판대상이 된 경우에 굳이 감독관청이 당해 해난사고를 이유로 도선사를 또다시 징계할 수 있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 밖에 만약, 감독관청이 다시 징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을 들여 확정한 해난심판원의 징계재결이 감독관청의 또다른 징계처분에 의하여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버릴 수 있고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오랜 기간 동안 법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해난사고가 해난심판의 대상이 되어 해난심판원에 의하여 2개월간 업무정지의 징계재결을 받았으므로, 감독관청인 피고로서는 이제 다시 구 도선법 제9조 제4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해난사고를 이유로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감독관청에 의한 도선사의 징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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