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2.08

형사판례

교도소 징벌과 형사처벌, 이중처벌 아닌가요?

교도소에서 규칙을 어기면 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행동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이중처벌이 아닐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라고 답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교도소 내 징벌을 받았더라도,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9456 판결).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규칙을 위반하여 징벌을 받았지만, 그 행위가 형법에도 위반되어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형집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은 교도소 내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적인 제재일 뿐, 형벌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즉, 징벌은 수형자가 교도소 내 규칙을 어겼을 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형사처벌은 형법 등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국가의 제재입니다. 둘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더라도 다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일치합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이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교도소 내 징벌과 형사처벌은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징벌 후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도소 내 징벌과 형사처벌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과 교정 시설의 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헌법 제13조 제1항(일사부재리), 형집행법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징벌의 종류 및 절차),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면소사유 중 일사부재리)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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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명확#형종 미지정#벌금형 상고#전체 상고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