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26

일반행정판례

선원 이중 승무는 안 돼요! 해경 방범계장 징계는 정당할까?

유람선이나 도선을 타면 안전하게 운행될 거라는 믿음이 있죠? 그런데 한 명의 선원이 두 배를 동시에 운행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원의 이중 승무 문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해양경찰서 방범계장이 안전점검 과정에서 선원의 이중 승무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방범계장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세 가지

  1. 한 명의 선원이 두 척 이상의 유람선이나 도선에 이중으로 승무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2. 징계권한이 없는 사람이 징계하고 절차에도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대법원에 가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가?
  3. 선원의 이중 승무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해경 방범계장에 대한 견책 처분이 재량권 남용인가?

법원의 판단

  1. 이중 승무는 안 돼요! 유선및도선사업법의 목적은 유·도선의 안전 운항과 사업의 건전한 발전입니다. 관련 법령(유선및도선사업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한 선원이 두 척 이상의 유·도선에 이중으로 승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어요! 징계권자나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대법원에 가서 처음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2807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참조).

  3. 견책 처분은 정당해요! 선원의 이중 승무는 큰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적발하지 못한 방범계장에 대한 견책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결론

선원의 이중 승무는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는 이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유·도선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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