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이나 도선을 타면 안전하게 운행될 거라는 믿음이 있죠? 그런데 한 명의 선원이 두 배를 동시에 운행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원의 이중 승무 문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해양경찰서 방범계장이 안전점검 과정에서 선원의 이중 승무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방범계장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세 가지
법원의 판단
이중 승무는 안 돼요! 유선및도선사업법의 목적은 유·도선의 안전 운항과 사업의 건전한 발전입니다. 관련 법령(유선및도선사업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한 선원이 두 척 이상의 유·도선에 이중으로 승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어요! 징계권자나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대법원에 가서 처음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2807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참조).
견책 처분은 정당해요! 선원의 이중 승무는 큰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적발하지 못한 방범계장에 대한 견책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결론
선원의 이중 승무는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는 이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유·도선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해난사고 발생 후 해난심판을 통해 도선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해운항만청장은 동일한 사고를 이유로 다시 징계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배를 빌린 사람(정기용선자)이 배 운항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해양사고가 나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술을 마신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다른 배와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대한 3개월 업무정지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자체는 행정 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
민사판례
선박 충돌사고 후 수리 과정에서 파견된 직원의 숙식비와 교통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가 아니며, 법원은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배를 빌린 용선자가 아니라 선박의 소유주인 선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불법어로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던 어선이 암초에 충돌하여 선장이 익사한 사고에서, 단속 공무원의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