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15807

선고일자:

1997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그 변경된 지목에 맞게 공부상 지목을 변경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소정의 간주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얻어진 나대지를 취득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이후 그 공부상 지목을 공장용지에서 대(垈)로 변경하였더라도 그 지목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 소유자가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2] 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얻어진 나대지를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취득한 후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위에 2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자 당일로 그 공부상의 지목이 종전의 공장용지에서 "대"로 변경되었다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상태가 사실상 대지이었고 그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공부상의 지목이 그 후에 "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공부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다시 취득세 및 그에 부수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2항, 제5항, 제111조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지적법 제5조 제1항, 지적법시행령 제6조/ [2] 구 지방세법(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2항, 제5항, 제111조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지적법 제5조 제1항, 지적법시행령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공1984, 113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5270 판결(공1993상, 15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818 판결(공1993하, 204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9. 5. 선고 96구14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2항, 제5항, 제11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지적법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 소유자가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818 판결,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광주시내 도심지에 위치한 ○○공단지구 내의 토지로서 그 지목이 공장용지이었으나 광주직할시가 환경공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공단 내 입주업체들을 시외곽으로 분산이전하는 대신 그 자리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우선 1985년경 그 일대를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지정한 사실, 그 후 광주직할시장은 위 공단의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위 공단 일대에 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되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공장부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체비지와 마찬가지로 공사가 완료된 나대지로 간주하여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1987. 8. 10. 원고 및 소외인에게 이를 매각한 사실, 원고 등은 같은 해 9. 9.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위에 2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 5. 16. 피고에게 지목변경을 신청하자 당일로 그 공부상의 지목이 종전의 공장용지에서 "대"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상태가 사실상 대지이었고 그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공부상의 지목이 그 후에 "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공부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다시 취득세 및 그에 부수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석명권 불행사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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