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64
선고일자:
1998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공원관리청의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2] 도시공원시설 관리수탁권의 양도금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공원관리청의 원 수탁자에 대한 관리위탁 취소나 양수인에 대한 관리위탁 양도양수승인신청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면서 그 공원시설 등을 사용·수익할 권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관계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관리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의 것인 이상 거기에 부관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도시공원시설 관리수탁권의 양도금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공원관리청의 원 수탁자에 대한 관리위탁 취소나 양수인에 대한 관리위탁 양도양수승인신청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 제27조 ,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공1991, 273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공1997상, 1140),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5445 판결(공1998하, 2608)
【원고,상고인】 박택근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배숙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1. 선고 95구1387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면서 그 공원시설 등을 사용수익할 권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관계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관리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의 것인 이상 거기에 부관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도시공원시설인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관리위탁을 하면서 그 수탁자들에 대하여 수탁관리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수탁관리권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부가한 조건은, 공원 정비와 함께 기존 상인들의 잡상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금지의 조건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그 수탁관리권을 양도한 사정 때문에 원래의 수탁자들에 대한 관리위탁이 취소되었다는 사유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의 관리위탁 양도양수승인신청을 거부한 1995. 2. 21.자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위 부관에 의한 이 사건 관리위탁의 취소나 거부처분이 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시공원법 제27조, 철회권 행사, 신뢰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일반행정판례
도시공원 매점에서 장사하던 사람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대집행'으로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행정대집행은 원래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행정기관이 대신 해주고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인데, 사람을 내쫓는 것처럼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생활법률
지자체는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관리를 법적 절차에 따라 민간에 위탁(최대 10년)하고, 관리수탁자는 공익 목적에 맞춰 관리하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상대방은 누구인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도시계획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자가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누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정되어야 합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공원 관리청이 공원 시설 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수탁자는 시설을 반환하고 기간 만료 후의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관리 위탁 처분 시 붙인 부관(조건)이 적법한 범위 내라면 유효하며, 수탁자는 부관에 따라 비용 상환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만료된 위탁 계약에 대한 입찰 무효 확인이나 새로운 관리 위탁 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공원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 계약이 끝나면 남은 재산을 모두 지자체에 돌려줘야 한다. 이는 위탁관리를 '위임'과 유사하게 보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성북구청이 공원 내 골프연습장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사용료를 징수한 행위는 적법하다. 위탁기간 연장 시 사용료 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설 개선에 투자한 경우 사용료 인상률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