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16732

선고일자:

1997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판결요지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가 위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제16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1 판결(공1984, 1733),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누375 판결(공1985, 81), 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353 판결(공1985, 42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3. 선고 97구40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3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이 때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업 인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를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1 판결, 1984. 11. 27. 선고 83누375 판결, 1985. 2. 8. 선고 83누3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6. 6. 21.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가 있었고 1966. 12. 27. 도시계획(도로) 지적승인고시가 있었으며 1994. 9. 15.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1995. 1. 16.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이는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전 토지 양도, 세금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시행 예정자에게 토지를 판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개발#양도소득세 감면#사업시행인가 전#사업시행자

세무판례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세금 감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투기지정지역 안에 있는 땅이라도 공익사업에 쓰이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땅을 취득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투기지역 지정보다 먼저 땅을 샀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보다 늦게 샀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투기지정지역#공익사업#토지#양도소득세

세무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한도 적용될까?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감면받는 세금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토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이 적용됩니다.

#공공사업#토지#양도소득세#면제

세무판례

공공사업으로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옛날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땅을 뺏긴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시행자가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사업#토지수용#양도소득세 감면#기한 내 신청

세무판례

공공사업 토지 양도, 세금 감면 신청 안 해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

공공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감면신청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감면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공공사업#재개발사업#감면신청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과 세금 감면: 농지의 운명은?

옛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결정 및 고시 관련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도시계획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예측 가능하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

#도시계획#고시#조세법률주의#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