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20090
선고일자:
1998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상 비록 실질적으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 제18조/ [2] 도시계획법 제17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1항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 107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173 판결(공1997하, 3686)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1. 5. 선고 97구37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56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농지·초지·산림지)'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제2호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173 판결 등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95. 6. 21. 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가 1990. 8. 11.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상 비록 실질적으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다 하더라도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세무판례
부모(자경농민)가 농사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는 요건과 절차에 대한 판결입니다.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면제되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농지는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농지로 사용된 임야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증여하는 그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했어야 합니다. 다른 땅을 경작하더라도 증여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부모가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이 바뀌기 전에 부모가 이미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이 바뀐 후에 농지를 사서 증여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법에서 정한 특정 농지에 한정되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농사를 그만두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농지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땅에서 농사짓기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상속받아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상속받기 전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농지 소유만으로는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증여받은 사람이 5년 안에 농지를 팔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처음부터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잘못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비록 나중에 5년 내 양도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