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2696
선고일자:
199707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보안관찰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 기준 [2]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본 사례
[1]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의 성격상 보안관찰처분에 필요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수감생활을 하는 중에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상전향서를 제출한 뒤 인쇄기술을 습득하여 인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가석방 출소 후 인쇄업 및 출판업을 경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여 아들 둘을 두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미 그 보안관찰 해당 범죄에 대하여 사면을 받았고 종전의 보안관찰처분기간 동안에도 보안관찰법 소정의 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보안관찰 해당 범죄와 수감생활 중의 일부 과격한 주장·행동 및 관련 범죄자의 재범 등의 사정만으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 제5조 제2항 / [2]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 제5조 제2항
[1]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43 판결(공1986, 149),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28 판결(공1986, 339),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공1997하, 2157)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1. 선고 95구246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의 성격상 보안관찰처분에 필요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2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수감생활을 하는 중에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상전향서를 제출한 뒤 인쇄기술을 습득하여 인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가석방 출소 후 인쇄업 및 출판업을 경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여 아들 둘을 두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미 그 보안관찰 해당 범죄에 대하여 사면을 받았고 종전의 보안관찰처분기간 동안에도 보안관찰법 소정의 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보안관찰 해당 범죄와 수감생활 중의 일부 과격한 주장·행동 및 관련 범죄자의 재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보안관찰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보안관찰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후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안관찰 처분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정부는 처분의 근거로 처음에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하려면 단순히 과거 범죄 이력이나 보안관찰법 위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형사판례
과거 절도 전과가 3회 있더라도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사례.
형사판례
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히 따져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수사기록만 볼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갱생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상습적인 범행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