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15012
선고일자:
1997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아파트분양금지 가처분결정 후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유효)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그 집행에 해당하는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따라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대법원 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집11-1, 민230)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18. 선고 95나2380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소외 1, 소외 2에게 분양한 경위와 시기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등기가 원고들을 해하기 위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은 그 집행에 해당하는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피고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따라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가처분의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들이 분양받았는지의 여부와 피고가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고 논지는 원심의 가정적인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민사판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된 후 다른 권리(예: 가압류)가 설정되더라도,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이겨서 본등기를 마치면 가처분 이후 설정된 권리는 효력을 잃게 된다. 즉, 가처분이 우선권을 갖는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이 취소되면, 가처분 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을 산 사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가처분 채권자는 더 이상 가처분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후에, 뒤늦게 가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재판을 받더라도 이미 말소된 등기나 그 이후 이루어진 제3자의 소유권 이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전체에 가처분이 걸려있더라도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만 유효하며, 가처분의 효력은 청구 기초가 동일한 다른 권리에도 미친다는 판례입니다. 유증과 상속처럼 청구 기초가 동일하면 유증 기반 가처분 효력이 상속 기반 권리에도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땅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린 후에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등기했더라도, 가처분 전에 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권리가 없는 사람이 걸어둔 가처분이 있더라도, 그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가 실제 소유 관계와 맞다면 유효합니다. 또한 권리가 없는 사람의 가처분은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