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사건번호:

97다3606

선고일자:

199706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을 우선매각 대상자로서의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그 사법상의 효력(유효) [2]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소유권자인 제3자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임대주택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위 법령에 위반하여 우선매각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임대주택법에 규정된 임대주택인 아파트는 임차인만이 이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위반하여 마쳐진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임차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임대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그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등기명의인인 제3자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임대주택법 제15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2] 임대주택법 제15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공1993상, 858),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131 판결(공1993하, 211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43128 판결(공1994상, 59) /[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7161 판결(공1994상, 689)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12. 18. 선고 96나70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임대주택법(1993. 12. 27. 법률 제4629호로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전문 개정된 것) 제15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위 법령에 위반하여 우선매각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1993. 11. 9. 선고 92다4312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임대주택법에 규정된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는 임차인인 피고만이 이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법에 위반하여 마쳐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89. 5. 20.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해 10. 31. 소외 2,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가등기가 1994. 8. 10. 소외 4 외 4인을 거쳐 1995. 1. 26. 원고에게 이전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93. 11. 8. 임대사업자인 위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기간 1994. 5. 12.까지, 보증금 4,725,000원, 월임료 63,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소외 1은 이 사건 아파트 등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기로 하고, 임차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임대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고하였는데, 피고가 분양가격 등이 부당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측에서 정한 분양전환기간 내에 분양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1994. 11. 26.경 피고에게 임대차 해지 등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 등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위 김정우로부터 그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피고로서는 원고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설시 이유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에 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명도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위 가등기가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의무기간 중에 경료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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