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3.17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무단 전대, 우선매수권 인정 안 돼!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하지만 모든 임차인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랍니다. 특히 집주인(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전대받아 살고 있다면 우선매수권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초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겼고, 그 사람이 또 다시 집주인 동의 없이 재항고인에게 전대했습니다. 즉, 재항고인은 불법으로 전대받아 살고 있던 셈이죠.

경매 과정에서 재항고인은 임차인으로서 우선매수권을 주장했고, 법원은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항고심 법원은 이를 뒤엎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의미였습니다.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2항)

대법원은 항고심 판결을 확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의 권리 양도 및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집주인 동의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 임대주택법 제13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이나 우선매수권을 주는 것은 자격 있는 적법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불법적인 전대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집주인 동의 없는 무단 전차인은 법이 보호하려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판결은 임대주택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무단 전대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판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대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관련 법조항:

  •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항, 제15조의2, 제22조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참고: 본문에서 언급된 법 조항은 모두 구 임대주택법입니다. 현재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현행 임대주택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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