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40100
선고일자:
1997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토지 매도 후 매도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지 여부(적극) [3]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193조, 제199조, 제245조 제1항
[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6379, 26386 판결(공1992, 167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공1993하, 1675),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공1994하, 2633) /[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1871 판결(공1995하, 223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공1996하, 232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5824 판결(공1997상, 1448) /[3]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공1995상, 87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공1996하, 213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공1996하, 314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공1997하, 2014)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7. 24. 선고 97나16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34.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4. 12. 22. 피고의 부친인 망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소외 1이 1968. 2. 10. 사망함으로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3. 12.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를 1928년경부터 점유하다가 1945. 12. 31.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점유 개시일인 1945. 12. 31.부터 20년이 경과한 1965.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나아가서 원고의 망부인 소외 2가 피고의 망부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위 소외 2 및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28. 2. 22. 원고의 망부인 소외 2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34.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로부터 피고의 망부인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참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선대인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선대인 소외 1에게 1934. 12. 2. 매도하였다고 추정되며, 한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6468, 26475 판결,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 1997. 4. 11. 선고 97다5824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2의 점유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득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는 토지를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서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였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땅을 판 후에도 계속해서 그 땅을 경작해왔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단순히 경작하는 것만으로는 20년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아 땅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 소유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새로운 권리에 의해 점유를 시작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오랜 기간 땅을 경작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는지(자주점유)가 핵심이며, 남의 땅인 줄 알면서 경작한 경우(타주점유)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등기 명의를 변경했다고 해서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라도 오랫동안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소유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증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점유 형태도 타주점유로 바뀝니다. 다시 자주점유로 인정받으려면 새로운 권리나 소유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시효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민사판례
땅을 사서 점유하고 있다면, 등기가 없거나 판 사람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다고 해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할 의사로 땅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즉, 땅을 점유한 사람이 소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반대편에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