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6827
선고일자:
199706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자동차공제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해석 [2]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자동차공제약관의 무면허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조합원이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무면허운전이 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의 승인만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화물트럭에 관하여 지입회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지입회사만이 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면허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105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 [2] 민법 제105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1][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공1995하, 3365) /[1]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1다36420 판결(공1994상, 475), 대법원 1994. 1. 15. 선고 93다37991 판결(공1994상, 80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1211 판결(공1994하, 1796)
【원고,피상고인】 이방자 외 2인 【피고,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용표)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12. 20. 선고 96나53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은 육운진흥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피고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만든 피고 산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하여 독립된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 판결 참조), 위 공제조합이 이 사건의 정당한 피고 적격자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의 무면허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조합원이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무면허운전이 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의 승인만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화물트럭에 관하여 지입회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지입회사만이 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면허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쌍방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과실상계제도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제반 사정과 쌍방의 과실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여지고, 원심이 인정한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민사판례
화물차 공제조합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지입차주 승낙 하에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면책될 수 없으며,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자동차 공제계약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공제조합)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은 차주가 무면허운전을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단순히 차주가 무면허 운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차주와 운전자 각각의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서 '승낙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다면 보험사는 무면허운전 면책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지입차주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공제조합이 면책 약관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운송사 대표의 이야기.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게 하는 면책 조항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