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7다7608

선고일자:

1997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기 전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으로 취소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자동차정비업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이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허가거부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으로 취소된 경우, 그 거부처분을 행한 경위에 비추어 담당 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2다2583 판결(집21-3, 민4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공1995하, 3775),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0540 판결(공1997상, 4),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공1997하, 196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2. 27. 선고 96나22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시장은 이 사건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허가신청이 접수되기도 전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서면이나 구두로 여러 차례 반대진정이 들어오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하게 한 후 관계 법령이 허가기준으로 요구하는 공해방지시설만으로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원고에게 공해방지시설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할 것을 통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허가거부처분을 한 것이지 진정인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편파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2다25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허가거부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됨으로써 동 처분이 그 자체로는 관계 법령상의 허가에 관한 규정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이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도별 자동차등록대수·정비업자의 수·지역주민의 이용편의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점을 들어 자동차정비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그 허가로 인하여 생길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냄새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생활이나 생업에 다소라도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 공익상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행정청이 추구하여야 할 또 하나의 행정목적이라고 보고, 피고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통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해소를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인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거부처분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점에서 이미 국가배상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을 판단할 필요 없이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내인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허가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믿고 자동차정비업을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추는 바람에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손해는 피고 시장의 이 사건 허가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가정적· 부가적 판단으로서 이 사건 허가거부처분에 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의 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입은 손해와 이 사건 허가거부처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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