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도2877
선고일자:
1998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위 건물을 철거한 것이 형법 제20조에 정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위 건물을 철거한 것이 형법 제20조에 정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형법 제20조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효종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9. 30. 선고 97노50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마포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바, 1996. 11. 5. 15: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246에 있는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고덕조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조합원보다 다액의 이주비용을 요구하며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아니하는 등 재건축 추진에 협조하지 아니하자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명도단행 등 가처분결정을 받은 것을 기화로 성명불상의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모두 부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라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고덕조가 위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재건축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조합의 제 규정 및 시행절차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또 조합규약에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위 고덕조가 위 조합에 가입할 당시에 한 동의에는 자신이 위 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이후에는 위 조합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위 조합은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은 다음에는 언제든지 이를 철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고덕조가 그 후 위 조합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서 위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철거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건물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면서 한 건물철거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는 재건축조합의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재건축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또는 대다수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을 포기하고 탈퇴를 원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등의 방법에 의한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기록상 위 고덕조가 위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또 위 조합이 재건축구역 내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을 철거하는 등 활발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조합탈퇴를 통하여 철거승낙을 철회하는 취지의 위 고덕조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고덕조의 철거승낙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철거행위는 위 고덕조의 유효한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4조 소정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없는 것이나(당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위 고덕조가 위 조합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서 위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철거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로써 위 고덕조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가입하면서 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 판단과 같이 위 고덕조의 조합탈퇴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 하여 위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표시까지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는 재건축조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은 위 법 조항에 따라 제2조로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구성원 등의 주택을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46조 제1항으로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 등의 지장물은 시공업체 비용으로 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법률 및 조합규약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조합원들 소유의 건물 등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조합탈퇴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위 고덕조를 상대로 원심판시와 같이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이를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본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에 관한 법리나 형법 제24조에 정한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 원심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형사판례
재건축을 위해 이미 비어있는 아파트를 철거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철거한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가집행선고를 받아 철거한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소유 건물을 철거하려면 민사소송이 아닌,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공법상 관계이기 때문에, 정관에 철거 의무가 있다고 해도 민사소송으로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원은 마음대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고, 조합 규약에 따라 재건축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건축 결의, 조합 설립 결의,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규약 개정 및 동호수 배정, 그리고 변론재개신청 등에 관한 법률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결의의 무효가 조합 설립 결의의 무효까지 이어지지는 않으며, 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원 사이의 사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주민 동의(재건축 결의)와 재건축조합 설립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재건축 결의에 문제가 있어 무효가 되더라도 재건축조합 설립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고, 조합 설립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