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번호:

98다22543

선고일자:

1998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 저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2]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3] 갑, 을, 병 사이에서 갑이 을과 그 태생 자녀들에게 일정 재산을 분배하여 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상속권은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후 잔여 재산에 속하는 토지를 병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정에게 증여한 경우, 정이 참가하지 아니한 위의 조정절차에서 갑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정에게 서면으로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증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고 매수 토지를 증여하였으나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수증자에게 양도하고 매도인에게 양도통지까지 마친 경우, 위 증여계약의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8조 제1호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 증여의 의사표시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3] 갑, 을, 병 사이에서 갑이 을과 그 태생 자녀들에게 일정 재산을 분배하여 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상속권은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후 잔여 재산에 속하는 토지를 병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정에게 증여한 경우, 정이 참가하지 아니한 위의 조정절차에서 갑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정에게 서면으로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민법 제558조에 의하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증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매수 토지를 증여하였으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수증자에게 양도하고 매도인에게 양도통지까지 마친 경우에는, 그 이후 증여자의 상속인들에 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의 해제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 제8조 제1호 / [2] 민법 제555조 / [3] 민법 제555조 / [4] 민법 제555조 , 제5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공1993상, 858) /[2]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160 판결(공1991, 2505),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8481 판결(공1993상, 114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공1996상, 1222) /[4]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338 판결(공1981, 1425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 판결(공1991, 232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오원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종각)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4. 14. 선고 97나47094 판결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 1, 2점에 관하여 원심의 인정 사실은 이러하다. 소외 1이 그 소유의 구리시 교문동 344의 4 임야 774㎡ 중 234분의 136지분과 그 지상 단층주택, 작업장, 축사 등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3. 6. 15. 피고로부터 위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약 18평을 매수한 뒤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는 소외 2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1994. 5. 20. 자신 소유의 경기 포천군 창수면 소재 토지(공장용지) 및 건물 등을 소외 2와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소외 2와 원고들은 나머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무렵 위 교문동 344의 4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외 3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子)인 소외 4에게 상속하여 줄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소외 4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양도의사를 피고에게 수차에 걸쳐 통지하였으며, 1994. 7. 26. 위 교문동 344의 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외 4에게 증여하고 다음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러한 사실 인정에 이어, 원심은 위의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외 4에게 양도되고 그 통지까지 마쳐졌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의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8조 제1호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참조) 그 사법상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증여에 해당하는데 이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위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민법 제555조에 따라 이를 해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라고 하기 위하여는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고, 그 서면은 반드시 당사자 간에 작성 또는 교환된 형식의 것일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 간의 관여 또는 이해하에 작성된 것이라도 상관 없다고 전제한 뒤, 위 조정에 있어서 분쟁의 한쪽 당사자라고 할 소외 2 및 원고들에 대하여는 포천군 창수면 소재 대지와 건물 등만을 분배하여 주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재산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를 분쟁의 다른 당사자라고 할 소외 3 및 소외 4에게 분배한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소외 4에게 분배(증여)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해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 증여의 의사표시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조정의 당사자는 김순경과 이부효 및 전외순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들 사이에, 김순경 및 원고들에 대하여는 포천군 창수면 소재 대지와 건물 등만을 분배하여 주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재산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조정절차에 위의 이준가 참가하지 아니한 위의 조정에서 이부효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이준에게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민법 제558조에 의하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부효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 이준에게 양도하고 피고에 대한 양도통지까지 마쳤으므로 그 이후의 상속인들에 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의 해제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위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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