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34003
선고일자:
1999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빈지(濱地)가 성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으나 용도폐지되지 않은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빈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이고, 성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국유재산법 제4조, 제5조 제2항, 제30조, 민법 제245조 제1항,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공1996상, 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공1996상, 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다3890 판결(공1996상, 136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공1996하, 198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968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9. 선고 97나586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빈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서(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이고, 성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6. 3. 22. 선고 96다3890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4796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하는 자연공물로서 적어도 그 적시하는 1993. 4. 17. 이전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오인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외 대부염산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인도받은 원고에 의하여 1972년 이래 간척·개간되었다라고 인정한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민사판례
간척으로 농지처럼 사용되고 있더라도, 국가가 용도 폐지하지 않은 빈지는 여전히 국유지이며, 개인이 시효취득할 수 없다. 매립 허가를 받았더라도, 대상이 '빈지'라면 허가 자체가 무효이므로 마찬가지로 시효취득할 수 없다.
민사판례
바다를 무단으로 매립한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국가가 실수로 매립지를 팔았더라도, 그 땅은 여전히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바다가 말라 육지가 된 '빈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간척으로 갯벌의 모습을 잃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용도 폐지를 하지 않았다면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국가 소유 땅이 원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용도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국유 하천부지를 사실상 다른 용도로 오랜 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국가의 허가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도로로 계획된 땅이라도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 않으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국유지는 단순히 그 지정만으로는 시효취득이 불가능한 '보존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토지 점유자가 국가에 매수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후 사용허가를 요청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