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51305
선고일자:
1998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경우 무효인 부관에 따라 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부관은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유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여도 그 의사표시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9조, 제741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공1995하, 2390),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541 판결(공1996상, 657)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9. 9. 선고 98나229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부관은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유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여도 그 의사표시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참조). 원심이 위의 판례 취지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원고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처분의 부관으로서 이행하였던 도로 편입 토지의 기부의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를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민사판례
주택사업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아무 관련 없는 땅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행정 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 조건이 위법하지만, 당연히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원고)이 방송국(피고)에 땅을 증여했는데, 방송국이 약속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사옥을 지었다. 땅 주인은 "사옥을 약속한 곳에 짓는 조건으로 땅을 줬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증여 당시 작성한 기증서에 조건에 대한 내용이 없어 패소했다. 대법원은 기증서에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땅 주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건설사가 제안하고 시행한 기부채납은 조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자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조건으로 붙은 기부채납에 따라 토지를 기증했는데, 나중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부채납 조건이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주기로 한 약속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전적 대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적으로 소유권이 없는 사람에게 토지세를 부과한 경우에도, 겉으로 보기에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면 세금 부과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