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51398
선고일자:
1999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융통어음의 발행자가 스스로 융통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피융통자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피융통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융통어음의 발행에 있어서 융통자와 피융통자 사이의 법률관계
[1] 융통어음을 발행한 융통자는 피융통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금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융통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피융통자의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융통자가 스스로 융통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융통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어음금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융통자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피융통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융통어음은 융통자와 피융통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융통자가 어음금의 결제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수수되는 것이므로, 융통어음의 수수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피융통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융통자에게 반환하거나, 융통어음의 결제자금으로 그 액면금에 상당한 금액을 융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민법 제428조 , 어음법 제9조 / [2] 민법 제105조 , 어음법 제9조
[1] 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431 판결(공1974, 7987),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630 판결(공1987, 889),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공1995상, 455)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3. 선고 97나3334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융통어음을 발행한 융통자는 피융통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금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융통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피융통자의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융통자가 스스로 융통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융통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어음금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융통자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피융통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431 판결, 1987. 4. 28. 선고 86다카2630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등 참조), 망 소외 1이 판시 각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그 소지인인 소외 2에 대하여 그 어음금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각 어음의 피융통자인 피고에 대하여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기하여 자신들의 출재로 인한 면책액에 상당한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약속어음 융통자의 구상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 3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융통어음은 융통자와 피융통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융통자가 어음금의 결제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수수되는 것이므로, 융통어음의 수수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피융통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융통자에게 반환하거나, 융통어음의 결제자금으로 그 액면금에 상당한 금액을 융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각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그것이 결국 지급제시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융통자인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자인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각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으로, 판시 제1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그 액면금에 상당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22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8,000,000원(240,000,000원-2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만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5. 4. 27.부터 연 5푼의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판시 제2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그 액면금에 상당한 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만기인 1995. 6. 25.부터 같은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한 법리오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 3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 사실에 의하면 판시 금 50,000,000원은 위 각 약속어음으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4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송진훈
민사판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한 융통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어음을 받은 사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실과 담보가 부도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음 발행자는 그 사람에게 융통어음이라는 이유로 돈을 못 주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어음을 받은 사람 이전의 소유자가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현재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융통어음이라는 이유로 돈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
민사판례
타인을 위해 발행한 어음(융통어음)의 경우, 어음을 산 제3자에게 '대가 없이 발행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지만, 제3자가 어음의 문제점을 알고 샀다면 그 주장이 가능하다. 또한, 어음을 산 사람이 문제점을 알았더라도 이전 소유자가 몰랐다면 여전히 문제 삼을 수 없다.
상담사례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의 증거로 제3자에게 받은 융통어음을 제시했지만, 융통어음만으로는 제3자에게 빚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할인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준 어음을 은행이 그 사정을 알면서 담보로 받은 경우, 그 어음은 융통어음이 아니며 회사는 은행에 대해 어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의 신용 보증을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은, 상대방의 악의(융통어음임을 알고 부당하게 취득)를 입증하지 못하면 지급 의무를 면하기 어렵다.
상담사례
물건 판매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도, 특별한 예외(융통어음임을 알고 있었거나, 관련된 다른 어음/수표 부도 사실 인지 등)가 없는 한 어음 발행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